최근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종부세 인상안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부세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등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란 무엇인가요?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별 소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에요.
종부세 대상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을 말하는데요, 단독주택은 표준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으로 각각 고시됩니다. 위 표처럼 2019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98%였는데요,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강남권 고가아파트 보유자들이 종부세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종부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종합부동산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여기서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세율은 0.5~2.7% 누진세율 구조이고, 세부담상한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300% 입니다.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집값이 급등하면서 최근 몇 년간 많은 사람들이 내집마련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집값만큼이나 각종 세금부담도 커지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부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청약 미분양 아파트
답글 남기기